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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연면적

유사어: 연 면적, 총 바닥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으로, 지하층까지 포함한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에서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다. 건축 규모를 나타내는 기본 수치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며, 건축 인허가·각종 설비 기준·부담금 산정 등에 쓰인다.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연면적 그대로가 아니라 지하층 면적, 지상층의 부속 주차용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등 법령이 정한 일부 면적을 빼고 계산한다. 주민공동시설은 빼는 면적이 아니라 건축조례에 따라 그 면적만큼 용적률을 더해 주는 완화 대상이다. 그래서 같은 대지·같은 용적률이라도 지하주차장을 크게 만든 건물은 연면적이 훨씬 클 수 있다. 공동주택에서는 전체 연면적이 각 세대의 계약면적 합계와 대체로 대응한다.

예시

대지 1,000㎡에 지상 10층(층당 400㎡)과 지하 2층(층당 900㎡)을 지었다면 연면적은 4,000㎡ + 1,800㎡ = 5,800㎡다. 용적률은 지하층을 빼고 4,000 ÷ 1,000 × 100 = 400%로 계산한다(그 밖의 제외 항목이 없다고 가정).

알아두면 좋은 점

  • 건물 규모를 비교할 때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용 면적을 혼동하지 않는다.
  • 상업용 건물의 매매가나 관리비를 "연면적 평당"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기준 면적을 확인한다.
  • 다락·필로티 등 일부 공간은 요건을 갖추면 바닥면적에서 빠진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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