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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2029년 말까지 1년 재연장

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1일 시행 예정…무주택자 세 낀 매물 거래 문턱 낮춰

입력 2026.09.18 06:33수정 2026.10.26 08:40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무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이행 유예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1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유예 기간 2029년 말까지 1년 재연장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이른바 '세 낀 집')을 매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 이행 시점을 최장 2029년 12월 31일까지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주택을 거래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을 뜻한다. 이 구역 내에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하면 실거주 의무(입주 후 2년 이상 거주)가 적용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잔여 계약 기간을 고려해 해당 의무의 이행 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적용 대상 및 조건

이번 유예 조치는 시행일인 10월 1일 기준으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모든 주택에 일괄 적용된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후 4개월 내에 주택에 입주하도록 한 조건과, 실거주 의무기간(입주 후 2년)은 이전 규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완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세제 혜택 단계적 폐지 등 8·3 세제 개편에 따른 주택 거래 여건 보완 및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들었다.

전문가 반응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조치의 핵심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거래 문턱을 낮춘 것"이라며 "임차인의 계약 기간을 존중하면서 무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거래 가능한 매물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이번 유예 조치로 세제 개편을 앞두고 출회되는 매물들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반면 한 매체에 따르면,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은 "사실상 최장 3년에 가까운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가 가능해지는 셈이어서 토허제를 통한 실거주 의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한 매체에 따르면,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에 금리까지 오르고 있어 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매수 여건의 제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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