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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대지지분

유사어: 대지권, 대지 지분

공동주택 단지 전체 토지 가운데 한 세대 소유자에게 배분된 토지 면적 몫이다.

대지지분은 아파트·연립·다세대 같은 집합건물에서 단지 전체 대지(토지) 면적을 각 세대에 나누어 배정한 면적이다. 등기부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 대지권 비율로 기재된다. 건물과 대지권은 원칙적으로 분리해 처분할 수 없다.

대지지분은 건물이 낡아 갈수록 중요해진다. 재건축은 사실상 토지 가치를 기반으로 새 건물을 짓는 사업이어서, 대지지분이 클수록 권리가액이 커지고 추가분담금 부담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같은 면적이라도 저층·저밀도 단지일수록 세대당 대지지분이 크고, 고층·고밀도 단지는 작다.

예시

대지 10,000㎡에 같은 크기 세대 200가구가 있는 단지라면 세대당 대지지분은 약 50㎡(약 15평)다. 같은 대지에 400가구가 있으면 세대당 25㎡로 절반이 된다(가상의 숫자, 실제로는 세대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

알아두면 좋은 점

  • 대지지분은 등기부등본(표제부의 대지권 비율)이나 건축물대장·토지대장으로 확인한다.
  • 재건축 사업성은 대지지분뿐 아니라 용적률 여유, 일반분양 가능 물량, 지역 시세가 함께 결정한다.
  • 대지권 미등기 상태의 집합건물은 거래·대출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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