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지분
유사어: 대지권, 대지 지분
공동주택 단지 전체 토지 가운데 한 세대 소유자에게 배분된 토지 면적 몫이다.
대지지분은 아파트·연립·다세대 같은 집합건물에서 단지 전체 대지(토지) 면적을 각 세대에 나누어 배정한 면적이다. 등기부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와 대지권 비율로 기재된다. 건물과 대지권은 원칙적으로 분리해 처분할 수 없다.
대지지분은 건물이 낡아 갈수록 중요해진다. 재건축은 사실상 토지 가치를 기반으로 새 건물을 짓는 사업이어서, 대지지분이 클수록 권리가액이 커지고 추가분담금 부담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같은 면적이라도 저층·저밀도 단지일수록 세대당 대지지분이 크고, 고층·고밀도 단지는 작다.
예시
대지 10,000㎡에 같은 크기 세대 200가구가 있는 단지라면 세대당 대지지분은 약 50㎡(약 15평)다. 같은 대지에 400가구가 있으면 세대당 25㎡로 절반이 된다(가상의 숫자, 실제로는 세대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
알아두면 좋은 점
- 대지지분은 등기부등본(표제부의 대지권 비율)이나 건축물대장·토지대장으로 확인한다.
- 재건축 사업성은 대지지분뿐 아니라 용적률 여유, 일반분양 가능 물량, 지역 시세가 함께 결정한다.
- 대지권 미등기 상태의 집합건물은 거래·대출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공동주택 단지 등을 허물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 시장에서 평형의 기준이 된다.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을 모두 더한 면적으로, 지하층까지 포함한다.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등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계약서에 표기되는 가장 넓은 면적이다.
아파트 전면(주로 남쪽 발코니 쪽)에 나란히 배치된 거실과 방의 칸 수로, 채광 구조를 나타낸다.
분양 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같은 분양 면적 대비 실사용 공간이 넓다.
현관문 안쪽에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거실·주방·욕실 등의 바닥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