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유사어: 다운계약
세금을 줄이려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업계약은 높게) 적은 허위 계약서로, 과태료와 세금 추징 대상이다.
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적은 계약서로, 주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쓰인다. 반대로 실제보다 높게 적는 업계약서는 매수인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을 줄이거나 대출 한도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쓰인다. 어느 쪽이든 실제 가격과 다른 허위 신고다.
거래신고 제도와 실거래가 공개, 국세청의 자금 출처·시세 검증이 맞물려 허위 계약은 적발 가능성이 높다. 적발되면 매도·매수 양측 모두 거래신고법상 과태료를 물고, 줄인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된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예시
실제 6억 원에 거래하고 5억 원으로 신고하면, 매도인의 양도차익이 1억 원 줄어 세금이 적게 나온다. 그러나 매수인의 취득가액도 5억 원으로 기록되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1억 원 늘어난다. 적발 시 양측 모두 과태료와 추징 대상이 된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제도다.
매매 당사자가 계약 후 법정 기한 안에 신고한 실제 계약 금액으로, 시세 판단의 가장 기본 자료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부동산·차량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시점에 내는 지방세다.
부동산 매매의 당사자·목적물·대금·지급일정·인도 조건 등 합의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