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제
유사어: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차임 등을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한 제도다.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보증금·차임·계약 기간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게 한 제도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의 하나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바뀌는 갱신 계약도 대상이며,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이며, 지역은 시행령이 정하며, 수도권 전역(경기도의 군 포함), 광역시(군 포함), 세종시, 제주도, 도의 시 지역 등이 대상이다. 경기도 밖 도의 군 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지만 시행령 문구는 바뀌지 않았고,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개별 법령이 고쳐질 때까지 종전 광주광역시 자치구 지역에는 광역시에, 종전 전라남도 시·군 지역에는 도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대상 지역은 종전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2026년 10월 기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관청에 확인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본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처리된다.
예시
경기도 시 지역에서 보증금 1억 원·월세 20만 원으로 계약했다면 보증금 기준을 넘어 신고 대상이다. 보증금 3천만 원·월세 25만 원이면 두 기준 모두 넘지 않아 대상이 아니다(가상의 사례).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를 묶어 부르는 말이다.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기관이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했음을 확인해 주는 날짜로, 우선변제권의 요건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제도다.
주거용 건물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보증금 보호를 위해 민법의 특례를 정한 법률이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