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임대차 신고제

유사어: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차임 등을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한 제도다.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보증금·차임·계약 기간 등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게 한 제도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의 하나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바뀌는 갱신 계약도 대상이며,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계약이며, 지역은 시행령이 정하며, 수도권 전역(경기도의 군 포함), 광역시(군 포함), 세종시, 제주도, 도의 시 지역 등이 대상이다. 경기도 밖 도의 군 지역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2026년 7월 1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었지만 시행령 문구는 바뀌지 않았고,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개별 법령이 고쳐질 때까지 종전 광주광역시 자치구 지역에는 광역시에, 종전 전라남도 시·군 지역에는 도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 대상 지역은 종전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2026년 10월 기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관청에 확인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본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처리된다.

예시

경기도 시 지역에서 보증금 1억 원·월세 20만 원으로 계약했다면 보증금 기준을 넘어 신고 대상이다. 보증금 3천만 원·월세 25만 원이면 두 기준 모두 넘지 않아 대상이 아니다(가상의 사례).

알아두면 좋은 점

  •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 끝나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지연 신고는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2만~30만 원, 거짓 신고는 100만 원이다(2026년 10월 기준, 개정될 수 있다).
  •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 신고 내용은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로 공개되어 시세 판단 자료가 된다.

관련 법령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