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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자금조달계획서

유사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주택을 살 때 매수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와 입주 계획을 적어 거래신고와 함께 내는 서류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는 서류로, 정식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다. 예금, 주식 매각, 증여·상속,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승계 등 자금 출처별 금액과 지급 방식, 본인 입주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를 적는다.

2026년 10월 기준 시행령은 법인이 주택을 사는 경우, 개인이 실제 거래가격 6억 원 이상 주택을 사거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사는 경우에 제출하게 한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주택은 예금 잔액 증명서, 대출 신청서 같은 증빙 서류까지 첨부해야 한다.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등이 규제지역·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사실상 모든 주택 매수가 제출 대상이 되었다. 제출 내용은 이상 거래 조사와 편법 증여·대출 규정 위반 점검에 쓰인다.

예시

8억 원 아파트를 사면서 예금 2억 원, 부모 증여 1억 원, 주택담보대출 4억 원,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분 1억 원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면 각 항목에 금액을 적고, 투기과열지구라면 예금 잔액 증명서·증여세 신고서·대출 서류 등을 붙인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계획서와 실제 자금 흐름이 다르면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어, 잔금 후 변동이 생기면 근거를 남겨 둔다.
  • 부모 자금은 차용이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 증여면 증여세 신고를 갖춰야 한다.
  • 제출 대상 지역·금액 기준은 규제지역 지정·해제에 따라 바뀌므로 계약 시점 기준을 확인한다.

관련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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