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유사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주택을 살 때 매수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와 입주 계획을 적어 거래신고와 함께 내는 서류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매수인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는 서류로, 정식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다. 예금, 주식 매각, 증여·상속,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승계 등 자금 출처별 금액과 지급 방식, 본인 입주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를 적는다.
2026년 10월 기준 시행령은 법인이 주택을 사는 경우, 개인이 실제 거래가격 6억 원 이상 주택을 사거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사는 경우에 제출하게 한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주택은 예금 잔액 증명서, 대출 신청서 같은 증빙 서류까지 첨부해야 한다.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등이 규제지역·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해당 지역에서는 사실상 모든 주택 매수가 제출 대상이 되었다. 제출 내용은 이상 거래 조사와 편법 증여·대출 규정 위반 점검에 쓰인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계획서와 실제 자금 흐름이 다르면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어, 잔금 후 변동이 생기면 근거를 남겨 둔다.
- 부모 자금은 차용이면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 증여면 증여세 신고를 갖춰야 한다.
- 제출 대상 지역·금액 기준은 규제지역 지정·해제에 따라 바뀌므로 계약 시점 기준을 확인한다.
관련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제도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주택을 거래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구역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규제지역으로, 세제·대출·청약 규제가 강화된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해 거래·청약·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는 지역이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이 받은 재산 가치에 대해 내는 국세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