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거래·계약핵심 용어

계약갱신청구권

유사어: 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다.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갱신 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이 원칙이지만, 차임·보증금은 차임증감청구권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어 약정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한다(지자체 조례로 더 낮출 수 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차임 2기 연체, 임대인(직계존속·비속 포함)의 실거주, 주택 멸실·재건축 등이 대표적이다.

예시

보증금 4억 원 전세의 만료일이 내년 6월 30일이라면, 올해 12월 31일 무렵부터 내년 4월 30일 무렵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갱신 시 보증금은 최대 4억2천만 원(5% 인상)까지만 올릴 수 있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갱신 요구는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한다.
  •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갱신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