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유사어: 갱신요구권, 계약갱신요구권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다.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갱신 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이 원칙이지만, 차임·보증금은 차임증감청구권 범위 안에서 증액할 수 있어 약정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한다(지자체 조례로 더 낮출 수 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에 열거되어 있으며, 차임 2기 연체, 임대인(직계존속·비속 포함)의 실거주, 주택 멸실·재건축 등이 대표적이다.
예시
보증금 4억 원 전세의 만료일이 내년 6월 30일이라면, 올해 12월 31일 무렵부터 내년 4월 30일 무렵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갱신 시 보증금은 최대 4억2천만 원(5% 인상)까지만 올릴 수 있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갱신 요구는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한다.
- 갱신된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갱신 기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를 묶어 부르는 말이다.
만료 전 정해진 기간에 어느 쪽도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아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이다.
경제 사정 변동 등으로 약정 차임·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가 장래를 향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주거용 건물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보증금 보호를 위해 민법의 특례를 정한 법률이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