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유사어: 실거래가격, 실제 거래가격
매매 당사자가 계약 후 법정 기한 안에 신고한 실제 계약 금액으로, 시세 판단의 가장 기본 자료다.
실거래가는 주택·토지 등의 매매계약을 맺은 당사자(중개 거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한 실제 계약 금액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단지·면적·층·계약일 단위로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세금을 줄이려 계약서 금액을 낮춰 쓰는 이른바 다운계약이 흔했으나, 거래신고 의무화 이후 실제 금액이 공개 통계로 쌓이면서 시세 판단의 기준 자료가 되었다. 다만 신고 기한이 계약 후 30일이므로 공개 시점은 계약보다 늦고, 시장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최근 분위기를 늦게 반영한다.
예시
같은 단지 전용 84㎡가 이번 달 9억 원(12층), 9억5천만 원(20층), 8억2천만 원(2층)에 각각 신고되었다면, 층·향·동 차이와 특수관계 거래 여부를 걸러 낸 뒤 비교해야 실제 시세에 가까운 값을 얻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제도다.
매도자가 팔겠다고 내놓은 희망 가격으로, 실제 거래 가격과는 구별되는 값이다.
해당 단지·주택형에서 지금까지 신고된 실거래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것이다.
KB국민은행이 단지·면적별로 조사해 공표하는 아파트 시세로, 대출 담보가치 산정에 널리 쓰인다.
기준 시점의 주택 매매가격을 100으로 두고 이후 가격 변동을 지수로 나타낸 통계다.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끼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 들여 주택을 사는 투자 방식이다.
분양을 시작했지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남아 있는 주택으로, 공급 과잉과 수요 위축의 신호다.
주택 매매가격에서 전세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갭투자 여력과 전세 안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