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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유사어: 실거래가격, 실제 거래가격

매매 당사자가 계약 후 법정 기한 안에 신고한 실제 계약 금액으로, 시세 판단의 가장 기본 자료다.

실거래가는 주택·토지 등의 매매계약을 맺은 당사자(중개 거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한 실제 계약 금액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단지·면적·층·계약일 단위로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과거에는 세금을 줄이려 계약서 금액을 낮춰 쓰는 이른바 다운계약이 흔했으나, 거래신고 의무화 이후 실제 금액이 공개 통계로 쌓이면서 시세 판단의 기준 자료가 되었다. 다만 신고 기한이 계약 후 30일이므로 공개 시점은 계약보다 늦고, 시장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최근 분위기를 늦게 반영한다.

예시

같은 단지 전용 84㎡가 이번 달 9억 원(12층), 9억5천만 원(20층), 8억2천만 원(2층)에 각각 신고되었다면, 층·향·동 차이와 특수관계 거래 여부를 걸러 낸 뒤 비교해야 실제 시세에 가까운 값을 얻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면 해제 신고가 따라야 한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했다가 해제하는 행위는 시세 조작 의심 사례로 점검 대상이 된다.
  • 가족 간 거래 등 시세와 동떨어진 금액이 섞일 수 있어, 한두 건으로 시세를 단정하지 않는다.
  • 최근에는 아파트 거래의 등기 여부도 함께 공개되어, 계약만 하고 등기되지 않은 거래를 구별해 볼 수 있다.

관련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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