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계약금·중도금을 뺀 나머지 대금으로, 통상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입주와 맞바꿔 지급한다.
잔금은 거래 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치르는 금액이다. 매매에서는 잔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주택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보통 같은 날 함께 처리한다. 임대차에서는 잔금일이 곧 입주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잔금일은 세법·등기 기준일로도 중요하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무 기한, 양도소득세의 취득·양도 시기 판단 등이 잔금일(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따져지는 경우가 많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매도인의 기존 대출을 잔금으로 갚는 경우, 상환과 말소 접수를 법무사나 금융기관과 같은 날 처리하도록 조율한다.
- 임차인은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갖추는 것이 기본이다.
- 관리비·공과금 정산 기준일을 잔금일로 정해 두면 분쟁이 줄어든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나누어 지급하는 중간 대금으로, 지급되면 계약이 이행 단계에 들어선다.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새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신고로, 주택 인도와 함께 갖추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긴다.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기관이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했음을 확인해 주는 날짜로, 우선변제권의 요건이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