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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잔금

계약금·중도금을 뺀 나머지 대금으로, 통상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입주와 맞바꿔 지급한다.

잔금은 거래 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치르는 금액이다. 매매에서는 잔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주택 인도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보통 같은 날 함께 처리한다. 임대차에서는 잔금일이 곧 입주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잔금일은 세법·등기 기준일로도 중요하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무 기한, 양도소득세의 취득·양도 시기 판단 등이 잔금일(또는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따져지는 경우가 많다.

예시

잔금일 당일 순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등기부 재열람으로 권리 변동 확인 2. 매도인 대출 상환·근저당 말소 서류 확보 3. 잔금 송금 4. 등기필증·인감증명서 등 이전 서류와 열쇠 인수 5.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알아두면 좋은 점

  • 매도인의 기존 대출을 잔금으로 갚는 경우, 상환과 말소 접수를 법무사나 금융기관과 같은 날 처리하도록 조율한다.
  • 임차인은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즉시 갖추는 것이 기본이다.
  • 관리비·공과금 정산 기준일을 잔금일로 정해 두면 분쟁이 줄어든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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