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유사어: 상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사업자등록 대상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영업 안정과 보증금 보호를 위해 민법의 특례를 정한 법률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업용으로 쓰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는 특별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구조는 비슷하지만 대항요건이 '건물 인도+사업자등록 신청'이라는 점,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제도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임대차는 일부 조항만 적용된다. 이 기준은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한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으로 판단하며 지역별로 다르다.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은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적용되지만, 우선변제권·증액 상한 등은 기준 이하 임대차에만 적용된다.
예시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인 점포의 환산보증금은 5천만 원 + 300만 원 × 100 = 3억5천만 원이다. 이 금액이 해당 지역 기준 이하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갈린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 차임 연체액이 3기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있다.
- 사업자등록 주소가 건물 등기부·건축물대장 표시와 정확히 일치해야 대항력 다툼이 없다.
관련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상가 임차인이 영업시설·거래처·신용·위치상 이점 등 유무형 가치의 대가로 신규 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다.
주거용 건물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보증금 보호를 위해 민법의 특례를 정한 법률이다.
경제 사정 변동 등으로 약정 차임·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가 장래를 향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