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지연손해금
유사어: 보증금 지연이자,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늦어진 기간만큼 임차인에게 물어 줘야 하는 법정 이자 성격의 배상금이다.
보증금 반환 지연손해금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생기는 이행지체 책임을 금전으로 따진 것이다. 따로 약정이 없으면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로 계산하고, 임차인이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가 적용된다(2026년 10월 기준).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집 비우기(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열쇠를 넘기지 않으면 임대인이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거나 언제든 비워 줄 수 있음을 통지(이행 제공)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 퇴거한다.
예시
보증금 3억 원을 만기 후 6개월 늦게 받았다면 연 5% 기준 지연손해금은 3억 원 × 5% × 6/12 = 750만 원이다. 같은 기간 중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12%로 계산한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만기 전에 갱신 거절이나 해지 의사를 기한 안에 분명히 통지해 두어야 만기 다툼이 생기지 않는다.
- 계약서에 지연 이율을 따로 정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한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 이행 청구 절차와 시한을 함께 확인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과 손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맡기고 종료 시 돌려받는 돈이다.
쌍방이 서로 의무를 지는 계약에서 상대가 자기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내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법원 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해 권리를 지키는 제도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 상품이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