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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매매계약서

유사어: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의 당사자·목적물·대금·지급일정·인도 조건 등 합의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다.

매매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에 관해 합의한 내용을 적은 문서다. 민법상 매매는 말로도 성립하지만, 대금이 크고 등기·신고·세금 신고에 계약서가 쓰이므로 실무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다. 중개거래라면 공인중개사가 작성·서명하고 확인·설명서와 함께 교부한다.

주요 기재 사항은 당사자 인적 사항, 부동산 표시(소재지·지목·면적·구조), 매매대금과 계약금·중도금·잔금 금액 및 지급일, 소유권 이전과 인도 시기, 제세공과금 부담 기준, 계약 해제와 위약금, 특약사항이다. 이 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신고·소유권이전등기·취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된다.

예시

항목기재 예
매매대금금 오억 원정
계약금5천만 원, 계약 시 지급
중도금1억5천만 원, ○월 ○일
잔금3억 원, ○월 ○일 소유권 이전 서류와 상환
특약잔금일까지 근저당 말소, 현 시설 상태 인도

알아두면 좋은 점

  • 계약 직전 등기부를 다시 열람하고,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같은지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을 적는 다운·업계약은 과태료와 세금 불이익 대상이다.
  • 공동소유 부동산은 공유자 전원이 서명하거나 적법한 위임을 받아야 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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