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유사어: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의 당사자·목적물·대금·지급일정·인도 조건 등 합의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다.
매매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에 관해 합의한 내용을 적은 문서다. 민법상 매매는 말로도 성립하지만, 대금이 크고 등기·신고·세금 신고에 계약서가 쓰이므로 실무에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한다. 중개거래라면 공인중개사가 작성·서명하고 확인·설명서와 함께 교부한다.
주요 기재 사항은 당사자 인적 사항, 부동산 표시(소재지·지목·면적·구조), 매매대금과 계약금·중도금·잔금 금액 및 지급일, 소유권 이전과 인도 시기, 제세공과금 부담 기준, 계약 해제와 위약금, 특약사항이다. 이 계약서는 부동산 거래신고·소유권이전등기·취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된다.
예시
| 항목 | 기재 예 |
|---|---|
| 매매대금 | 금 오억 원정 |
| 계약금 | 5천만 원, 계약 시 지급 |
| 중도금 | 1억5천만 원, ○월 ○일 |
| 잔금 | 3억 원, ○월 ○일 소유권 이전 서류와 상환 |
| 특약 | 잔금일까지 근저당 말소, 현 시설 상태 인도 |
알아두면 좋은 점
- 계약 직전 등기부를 다시 열람하고,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가 같은지 신분증으로 확인한다.
-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을 적는 다운·업계약은 과태료와 세금 불이익 대상이다.
- 공동소유 부동산은 공유자 전원이 서명하거나 적법한 위임을 받아야 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나누어 지급하는 중간 대금으로, 지급되면 계약이 이행 단계에 들어선다.
계약금·중도금을 뺀 나머지 대금으로, 통상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입주와 맞바꿔 지급한다.
표준 계약 조항 외에 당사자가 개별 사정에 맞게 따로 합의해 계약서에 적는 조건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는 제도다.
공인중개사가 거래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상태·비용 등을 확인해 설명하고 교부하는 법정 서식 문서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