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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더샵 일산센트로' 장기민간임대 229가구 11월 공급

만 19세 이상 청약통장 불필요…거주 중 취득세·재산세 부담 없어

입력 2026.11.04 19:30

포스코이앤씨가 경기 일산에 공급하는 '더샵 일산센트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29가구의 신청 절차가 11월 중 진행된다. 청약통장 없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29가구 공급…신청 자격 일반 분양보다 완화

포스코이앤씨는 11월 중 '더샵 일산센트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229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민간 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동안 소유권 없이 거주하는 형태다.

이 단지의 신청 자격은 일반 분양에 비해 폭넓게 열려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밝힌 공급 안내 기준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보유 여부와 거주지역·소득·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일반 분양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이고 거주지역·소득·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순위·자격이 달라지지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소득 제한이나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주 기간 중 세금 부담 없어…임차권 승계도 가능

임대 거주 기간 동안에는 취득세·재산세 등 주택 소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주택을 직접 소유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임차인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임대 거주의 특징 중 하나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동의하면 입주 전에 임차권(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갖는 권리)을 타인에게 승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차권 승계란 기존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해당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하며, 이 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전제로 입주 이전 단계에서도 이를 허용한다고 포스코이앤씨는 밝혔다.

장기일반민간임대 제도의 신청 특성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도는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구조여서, 무주택자가 아니거나 청약통장을 보유하지 않은 수요자도 신청 대상이 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공급에서 이러한 제도적 특성을 적용해 신청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임대 기간 동안에는 소유에 따른 각종 세금 의무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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