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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1억·한도 2천만 원으로 확대 조특법 발의

소득 기준 1억 원·공제 한도 2천만 원 이상·물가연동 조항 담겨

입력 2026.11.04 14:10
김정재 의원,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1억·한도 2천만 원으로 확대 조특법 발의 핵심 수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연 1억 원으로, 공제 한도를 연 2천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소득 기준·공제 한도·공제율 모두 확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월세 세액공제(납부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 적용 소득 기준을 연 1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연 2천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 기준과 공제 한도가 실제 시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발의 취지다.

개정안에는 공제 한도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전세는 빠르게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으면서 무주택 서민과 청년·직장인들이 매달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근 전세의 월세화와 월세 가격 상승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현행 기준이 실제 부담 수준과 괴리가 생겼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지적이다.

월세 비중 절반 첫 돌파·서울 평균 월세 1년 새 15% 상승

김 의원이 개정 근거로 제시한 시장 현황은 구체적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51.0%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량은 11만6천272건에서 8만4천287건으로 27.5%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6만1천 원으로, 1년 전보다 21만8천 원, 즉 15.1% 오른 수준이다. 월세 가격 상승폭이 가파른 가운데,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임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나타낸다고 김 의원 측은 밝혔다.

개정안의 적용 대상과 기대 효과

김 의원은 현행 소득 기준이 실제 월세 부담을 지는 무주택 세입자, 특히 청년층과 직장인 상당수를 공제 혜택 밖에 두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득 기준 1억 원 상향이 이들에게 혜택을 넓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공제 한도를 연 2천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 역시 실제 월세 지출 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물가상승률 연동 조항은 별도 입법 없이도 한도가 물가 변동에 맞춰 조정되도록 하는 장치로, 한도가 고정된 채 시장 가격만 오르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개정안은 밝히고 있다. jeonmae.co.kr 보도에 따르면 현행 소득 기준과 공제 한도는 전세의 월세 전환 속도와 월세 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개정 배경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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