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상한 660→1,000㎡로 완화, 11월 12일 시행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다가구주택 층수도 3층에서 4층으로
국토교통부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상한을 660㎡에서 1,000㎡로, 다가구주택의 층수 상한을 3개층에서 4개층으로 올리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30년 이상 묶였던 면적·층수 기준 상향
국토교통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유지돼 온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기준 완화다. 구체적으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연면적(건물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 상한이 현행 660㎡에서 1,000㎡로 약 51.5% 높아지고, 다가구주택에 적용되는 층수 제한은 현행 3개층 이하에서 4개층 이하로 1개층 늘어난다.
아울러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도입된다.
일조권 기준 정비도 함께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같은 날(1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2026년 8월 11일 공포)과 연동된 조문 정비도 포함하고 있다. 기존에는 정북(正北) 방향 일조권(햇빛을 받을 권리)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높이가 10m를 넘으면 상층부를 사선(斜線) 형태로 꺾어야 했다. 개정 건축법령 시행으로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5m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됐던 관련 규정이 삭제되고 인용조문이 정비된다.
도입 배경과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2026년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포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면적·층수 제한으로 인해 건물 규모가 제한되고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더 큰 규모의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증축·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완화된 면적과 층수를 활용해 기존의 일률적인 원룸·투룸 구조에서 벗어나 주민공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다양한 형태의 일반주택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 도시팽창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간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인해 변화된 개발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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