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저층주거지 7곳 특별건축구역 지정…용적률 최대 1.2배
휴먼타운 2.0 사업…완화 대상 구역 총 10곳으로 확대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 7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한다. 대규모 재개발 없이 개별 필지 단위의 신축·개량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다.
7곳 특별건축구역 지정…총면적 25만 3874㎡
서울시는 중랑구 망우동, 강북구 수유동 등 노후 저층 주거지 7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법에서 정한 규제를 지역 여건에 맞게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7개 구역의 총면적은 25만 3874㎡에 달한다.
완화 대상 규제는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축물 전체 연면적 비율), 건폐율(대지 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 건축물 높이, 대지 안의 공지, 조경 등 5개 항목이다. 완화 폭은 기준 용적률의 최대 1.2배이며, 구역별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다르게 설정된다.
구역별 완화 내용을 보면, 강북구 수유동은 건폐율을 기존 40%에서 최대 60%로, 건축물 높이는 기존 16m에서 최대 20m로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3종 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된 구역에는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300%까지 적용할 수 있어 노후주택 정비 여건이 개선된다. 구로구 등 다른 구역에도 지역 특성에 맞는 별도 완화 기준이 적용된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수유동 인수봉 숲길마을은 자연경관지구 규제로 그간 건축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도 건폐율·높이 등에 대한 완화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기존 골목과 마을 경관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고 밝혔다.
'휴먼타운 2.0'…완화 대상 총 10곳으로 확대
이번 7개 구역은 서울시의 '휴먼타운 2.0' 사업 틀 안에서 추진된다. 휴먼타운 2.0은 기존 골목길과 마을 형태를 보존하면서 개별 주택 단위의 신축·개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재개발과 달리 구역 내 필지별 정비를 가능하게 한다.
이번 7개 구역의 심의 통과로 휴먼타운 2.0을 통한 건축규제 완화 대상 구역은 총 1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사업의 핵심은 주민이 자신의 토지(필지) 위에 직접 신축하거나 개량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재개발 조합 설립이나 대규모 이주 없이도 주거환경 정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정비 방식과 차별화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중랑구 망우동과 강북구 수유동 등 대규모 재개발이 어렵거나 경관 규제가 엄격한 지역에서도 노후 주택 개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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