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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갈등관리위원회 출범·송파구 조합설립인가 3일 처리

동작구 류삼영 구청장 1호 결재 후속 조치…송파구, 법정 30일 기한을 3일로 단축

입력 2026.10.03 11:40
동작구 갈등관리위원회 출범·송파구 조합설립인가 3일 처리 핵심 수치

동작구가 정비사업 갈등 조정 전담 기구를 공식 출범시킨 가운데, 송파구는 조합설립인가 법정 처리기한(30일)을 3일로 단축한 사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서울 자치구들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기 다른 방식의 행정 조치를 잇따라 시행하고 있다. 동작구는 갈등 조정 전담 기구를 출범시켰고, 송파구는 법정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한 신속 인가 사례를 거듭 선보이고 있다.

동작구, 정비사업 갈등관리위원회 공식 출범

동작구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표로 '제1회 정비사업 갈등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류삼영 동작구청장의 1호 결재 사항인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 촉진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갈등관리위원회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조합·주민·시공사 등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조정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동작구는 해당 위원회 운영과 함께 태스크포스(TFT)도 함께 구성해 정비사업 전반의 촉진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TFT 구성 역시 류삼영 구청장의 1호 결재인 '재개발·재건축 등 사업 촉진 방안'에 따른 조치로, 구는 정비사업 추진 전반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행정 체계를 재편하고 있다.

송파구, 조합설립인가 법정 30일을 3일로 단축

서울 송파구는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한 뒤 3일 만에 인가를 처리했다. 조합설립인가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들이 구성한 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식적으로 법인 자격을 부여받는 절차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 인가의 법정 처리기한은 30일이나, 송파구는 이를 대폭 단축해 처리했다.

송파한양1차아파트는 기존 577가구 규모에서,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 299.69%를 적용받아 지하 3층~최고 29층, 11개 동, 총 954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이 중 156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초고속 조합설립인가가 송파의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파구의 신속 처리, 이번이 처음 아냐

이번 송파한양1차의 사례는 송파구의 첫 번째 신속 처리가 아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송파구는 올해 1월에도 마천5구역과 오금현대아파트의 조합설립인가를 각각 7일, 12일 만에 처리한 바 있다. 같은 매체는 7월에도 유사한 신속 행정 처리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송파한양1차 인가는 해당 흐름 위에서 처리기한을 30일에서 3일로 단축한 사례로, 구가 이번 조합설립인가를 계기로 재건축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동작구의 갈등관리위원회 출범과 송파구의 신속 인가 처리는 각각 갈등 예방 체계 구축과 행정 처리 기간 단축이라는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자치구별 정비사업 행정의 구체적인 진행 경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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