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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월세 세액공제

유사어: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 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세에서 빼 주는 제도로,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로 받는다.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에서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의 월세를 낸 경우, 낸 월세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특례다.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대상 주택에 포함된다.

2026년 10월 기준 요건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자 제외)이고, 공제율은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는 17%다.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천만 원이 한도다.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하고(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 이하까지 인정된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한다. 2026년 지급분부터는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때 부부 월세 합계는 연 1천만 원이 한도다. 개정이 잦으므로 신고 연도 기준을 확인한다.

예시

총급여 5천만 원 근로자가 월 6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냈다면 공제 대상 720만 원의 17%인 122만4천 원을 세액에서 뺀다(가상의 수치, 산출세액 범위 안에서 공제).

알아두면 좋은 점

  •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다. 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이면 신청할 수 있다.
  • 연말정산 때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다.
  •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주소 요건을 못 채워 공제가 막힌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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