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유사어: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 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의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세에서 빼 주는 제도로,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로 받는다.
월세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말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에서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요건을 갖춘 주택의 월세를 낸 경우, 낸 월세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특례다.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대상 주택에 포함된다.
2026년 10월 기준 요건은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자 제외)이고, 공제율은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는 17%다.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천만 원이 한도다.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하고(기본공제 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 이하까지 인정된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한다. 2026년 지급분부터는 세대주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때 부부 월세 합계는 연 1천만 원이 한도다. 개정이 잦으므로 신고 연도 기준을 확인한다.
예시
총급여 5천만 원 근로자가 월 60만 원씩 1년간 월세를 냈다면 공제 대상 720만 원의 17%인 122만4천 원을 세액에서 뺀다(가상의 수치, 산출세액 범위 안에서 공제).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새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신고로, 주택 인도와 함께 갖추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긴다.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차임 등을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한 제도다.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려 보증금은 크고 월세는 비교적 적은 임대차 형태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