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미신고 숙박 온라인 중개 금지·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시행
법제처, 11월 시행 주요 법령 발표…숙박 플랫폼·전세사기 피해 지원 동시 강화
이달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숙박업소 중개가 금지되고, 13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최소보장 제도가 시작된다.
미신고 숙박 온라인 중개 금지 및 과태료 규정
11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고되지 않은 숙박업소를 중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그간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숙박업소가 버젯 숙소 형태로 거래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데 따른 조치로, 불법 숙박업 중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1천만 원이다.
숙박 플랫폼 사업자가 미신고 업소를 플랫폼에 등록·중개할 경우 해당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11월 시행 주요 법령 중 하나로 공식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보장제 시행
11월 13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수를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보증금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한경제는 이 최소 기준선을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로 보도했다. 즉, 피해자가 경매 낙찰 등으로 회수한 금액이 원래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는 구조다. 이는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 대부분을 잃은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법제처는 이를 이달 시행 주요 법령으로 포함해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 제도는 기존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운영돼 왔으나, 보증금 회수 하한선을 국가가 직접 보전하는 방식의 조항은 이번 11월 시행으로 새롭게 적용된다.
시행 일정 및 함께 시행되는 사항
이달 시행 사항 중 미신고 숙박 온라인 중개 금지는 1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의 시행일은 11월 13일이다. 법제처는 이 두 가지 사안을 포함해 온라인 거래 안전 강화, 전기·수소차 충전정보 실시간 제공,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차단 및 구조 강화 등을 11월 시행 주요 법령으로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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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월 2일) 발행된 기사 14건 가운데 5건을 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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