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전세사기' 전직 경찰관 항소심 징역 8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일부 변제·피해 회복 가능성 감형 사유로 인정
서울 관악구에서 세입자 46명의 전세 보증금 60억 원을 가로챈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심(징역 10년)보다 2년 줄어든 형량이다.
항소심, 징역 8년 선고…"피해 회복 가능성 고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서울 관악구 일대 빌라에서 세입자 46명에게 전세 보증금 총 60억 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 전세 보증금이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맡기는 목돈으로, 계약 종료 후 전액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가 계약 당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과 편취 고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 씨가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과 향후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1심 선고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일부 변제가 이뤄진 정황이 형량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1심 결과와 사건 경위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0년과 함께 4억 5,000만 원의 배상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배상 명령은 법원이 형사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다. 항소심은 이 1심 결과보다 2년 줄인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계약 당시 피해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임을 숨긴 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46명 중에는 사회초년생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 출신이라는 이 씨의 이력이 피해자들이 계약에 응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관악구 일대 유사 전세사기 별도 선고
SBS 뉴스에 따르면, 관악구 일대 외국어대학교·경희대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건물주 50대 김 모 씨에 대해서는 별도 재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씨의 사건과는 별개 재판에서 이뤄진 판결이다.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수법의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재판에 오른 가운데, 각 사건의 피해 규모와 가담 정도에 따라 법원의 양형이 달리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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