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추가 시행…1만8000가구 대상
정부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 조치…분양가 최대 92% 매입, 신청 기한 12월 3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 사업자의 미분양주택을 대상으로 매입확약을 추가 시행한다고 10월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체된 민간 주택 착공을 조기에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대상 물량은 최대 1만8000가구 규모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6년 10월 9일,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사업자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매입확약을 추가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매입확약이란 일정 조건을 충족한 미분양 주택을 LH가 사전에 매입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로, 민간 건설사의 분양 리스크를 낮추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이번 매입확약의 대상은 민간 건설사가 이미 매입한 수도권 LH 공공택지 중 2027년 말까지 착공하는 물량이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LH는 미분양률과 조기 착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매입 가격을 산정하며, 분양가의 최대 92%까지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확약 신청은 원칙적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접수하며, 이달 이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배경: 정부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
이번 매입확약 추가 시행은 정부가 2026년 8월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 리스크에 대한 부담으로 착공을 주저하면서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 아래, LH가 신용 보강 역할을 맡아 착공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도 LH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미분양 매입확약을 운영해 왔으나, 이번 조치는 그 범위를 확대·추가 시행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공급 목표로 설정된 1만8000가구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민간 사업자와 입주 예정자에 대한 영향
매입확약이 이루어지면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는 착공 후 미분양이 발생하더라도 LH가 이를 매입해 주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는 착공을 앞두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업장들에 일종의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복수의 매체가 전했다.
한편 LH가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 등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어, 향후 임차 수요자에게도 주거 선택지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 다만 실제 매입 물량과 임대 조건 등 세부 운영 방안은 추후 발표 예정이다.
남은 쟁점
한 매체에 따르면 매입확약 신청 요건 중 일부 세부 기준은 사업장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LH는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이달 이후 토지매매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사업자의 신청 기한이 별도로 운영되는 만큼, 사업자별로 신청 가능 시기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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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0월 30일) 발행된 기사 11건 가운데 5건을 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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