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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셀프등기

유사어: 셀프 소유권이전등기, 나홀로 등기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셀프등기는 부동산을 산 사람이 법무사 등 대리인 없이 직접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법적으로 등기는 당사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별도 자격이 필요 없으며, 대리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청 전에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을 받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선행 절차를 거친다. 서류가 많고 순서가 정해져 있어 준비가 중요하다.

예시

일반적인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매도인에게서 받는 것: 등기필증(권리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위임 시 위임장
  • 매수인이 준비하는 것: 매매계약서, 거래신고필증, 취득세 영수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수입인지(해당 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공통: 등기신청서, 토지·건축물대장

알아두면 좋은 점

  •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이 지정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셀프등기가 어려울 수 있다.
  • 매도인 근저당 말소가 잔금과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거래는 실수 시 위험이 크다.
  •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즉시 매도(할인)하는 방식이 흔하며, 그 비용도 미리 계산한다.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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