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유사어: 셀프 소유권이전등기, 나홀로 등기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셀프등기는 부동산을 산 사람이 법무사 등 대리인 없이 직접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법적으로 등기는 당사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별도 자격이 필요 없으며, 대리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청 전에 부동산 거래신고필증을 받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선행 절차를 거친다. 서류가 많고 순서가 정해져 있어 준비가 중요하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이 지정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과 함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셀프등기가 어려울 수 있다.
- 매도인 근저당 말소가 잔금과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거래는 실수 시 위험이 크다.
- 국민주택채권은 매입 즉시 매도(할인)하는 방식이 흔하며, 그 비용도 미리 계산한다.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계약금·중도금을 뺀 나머지 대금으로, 통상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입주와 맞바꿔 지급한다.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해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다.
부동산·차량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시점에 내는 지방세다.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담보권 등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의 사본이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