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나누어 지급하는 중간 대금으로, 지급되면 계약이 이행 단계에 들어선다.
중도금은 계약금을 낸 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약정한 날짜에 지급하는 중간 대금이다. 금액과 횟수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며, 거래 금액이 작거나 일정이 짧으면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중도금 지급은 법적으로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위다. 따라서 중도금이 오간 뒤에는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같은 법정 사유나 합의가 있어야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매도인 입장에서는 더 좋은 조건이 나와도 계약을 깨기 어려워지는 효과가 있다.
예시
매매가 5억 원,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2억 원(계약 1개월 뒤), 잔금 2억5천만 원(계약 2개월 뒤)으로 정하는 식이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계약금·중도금을 뺀 나머지 대금으로, 통상 소유권 이전 서류 교부·입주와 맞바꿔 지급한다.
계약금을 받은 쪽이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의 당사자·목적물·대금·지급일정·인도 조건 등 합의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