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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중도금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나누어 지급하는 중간 대금으로, 지급되면 계약이 이행 단계에 들어선다.

중도금은 계약금을 낸 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약정한 날짜에 지급하는 중간 대금이다. 금액과 횟수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며, 거래 금액이 작거나 일정이 짧으면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중도금 지급은 법적으로 '이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위다. 따라서 중도금이 오간 뒤에는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같은 법정 사유나 합의가 있어야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확정시키는 효과가, 매도인 입장에서는 더 좋은 조건이 나와도 계약을 깨기 어려워지는 효과가 있다.

예시

매매가 5억 원, 계약금 5천만 원, 중도금 2억 원(계약 1개월 뒤), 잔금 2억5천만 원(계약 2개월 뒤)으로 정하는 식이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판례상 중도금 지급 기일 전이라도,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지 않기로 한 특약이 없다면 매수인이 먼저 지급해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는 사례가 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 중도금을 내기 전에 등기부를 다시 열람해 가압류·근저당 등 새 권리가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은 집단대출로 내는 경우가 많아 매매 계약의 중도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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