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임증감청구권
유사어: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전월세상한제
경제 사정 변동 등으로 약정 차임·보증금이 적절하지 않게 되면 당사자가 장래를 향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차임증감청구권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조세·공과금 등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되었을 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장래에 대해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민법에도 규정이 있지만 주택·상가 임대차에서는 특별법이 증액에 상한을 둔다.
주택의 경우 증액 청구는 약정 금액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하고,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특별시·광역시 등은 조례로 이 범위 안에서 더 낮은 상한을 정할 수 있다. 감액 청구에는 이러한 비율 제한이 없어, 시세가 크게 떨어지면 임차인이 감액을 요구할 근거가 된다. 상가건물에도 별도의 증액 상한이 있다.
예시
보증금 2억 원·월세 50만 원 주택에서 임대인이 계약 1년 뒤 증액을 청구한다면 보증금은 1천만 원, 월세는 2만5천 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증감청구는 일방적 통지로 끝나지 않으며,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적정액을 정한다.
- 상한은 계약 중 증액과 갱신 시 증액 모두에 적용되지만, 새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감액 후 다시 증액하는 경우에도 1년 제한 등 요건을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민법 제628조(차임증감청구권)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바꿀 때 쓰는 연 이율로, 계약 중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법정 상한이 적용된다.
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를 묶어 부르는 말이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유형이다.
새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신고로, 주택 인도와 함께 갖추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