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유사어: 주민등록 전입
새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신고로, 주택 인도와 함께 갖추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긴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새 거주지로 이사한 사람이 그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신고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민등록(전입신고)은 임대차를 외부에 알리는 공시 방법이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 예컨대 새 집주인이나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얻는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잔금일 당일 설정된 근저당보다 순위가 늦다.
- 계약 기간 중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는다. 불가피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친다.
- 가족 중 일부만 남겨 두고 주민등록을 유지해도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기관이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했음을 확인해 주는 날짜로, 우선변제권의 요건이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대금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임차인이 법원 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해 권리를 지키는 제도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