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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유사어: 주민등록 전입

새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신고로, 주택 인도와 함께 갖추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긴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새 거주지로 이사한 사람이 그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신고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민등록(전입신고)은 임대차를 외부에 알리는 공시 방법이다.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제3자, 예컨대 새 집주인이나 후순위 담보권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긴다.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우선변제권도 함께 얻는다.

예시

다가구주택은 지번까지만 정확하면 되지만, 다세대주택·아파트는 동·호수까지 등기부와 일치해야 한다. 등기부상 '201호'인데 현관 표시만 보고 '202호'로 전입하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생기므로, 잔금일 당일 설정된 근저당보다 순위가 늦다.
  • 계약 기간 중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는다. 불가피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마친다.
  • 가족 중 일부만 남겨 두고 주민등록을 유지해도 대항력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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