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질권설정
유사어: 질권설정 통지, 보증금 질권설정
전세대출 은행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잡고 임대인에게 통지해, 만기 보증금을 은행이 직접 받는 구조다.
전세대출 질권설정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잡는 것이다. 은행은 임대인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는데, 이 통지·승낙이 있어야 은행이 임대인과 제3자에게 질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품에 따라 질권 대신 채권양도 방식을 쓰기도 한다.
질권이 설정되면 만기에 임대인은 대출금 상당액을 은행에 직접 돌려줘야 한다.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지를 받고도 임대인이 보증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면, 은행에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이중 지급 위험을 질 수 있다. 그래서 임대인 쪽에서는 통지서 내용과 대출 금액을 확인하고, 만기 반환 때 은행 상환분과 임차인 지급분을 나누는 것이 실무다.
예시
보증금 3억 원 중 2억 원을 전세대출로 마련한 임차인의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2억 원을 은행 대출 상환 계좌로, 나머지 1억 원을 임차인에게 보낸다. 2억 원까지 임차인에게 보내면 은행이 임대인에게 지급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임대인은 은행의 질권설정 통지서나 확인 전화를 받으면 내용을 보관한다.
- 집을 팔 때는 새 소유자에게 질권 통지 사실을 알리고 은행에도 소유자 변경을 확인시킨다.
- 임차인은 이사 날짜를 은행에 미리 알려 상환 절차가 잔금과 맞물리게 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49조(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 민법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보증금 마련을 위해 받는 대출로, 대부분 보증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나간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과 손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맡기고 종료 시 돌려받는 돈이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 상품이다.
임대 중인 주택이 팔리면 새 소유자가 종전 임대인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넘겨받는 것이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