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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유사어: 전세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 상품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료를 내고 가입하면,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하는 상품이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F의 전세지킴보증, SGI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등이 있다.

가입하려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하고,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이며,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계가 기준 비율 이내여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면서 주택가격 산정 방식과 인정 비율이 강화됐다. 보증료는 보증금과 주택 유형, 부채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며, 2026년 10월 기준 HUG 상품은 연 0.097~0.211%, HF 전세지킴보증은 연 0.04~0.18%다.

예시

가상의 사례로, 보증금 2억 원 빌라 전세에 가입했는데 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임차인은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해 2억 원을 받고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 절차를 밟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전세가율이 높거나 선순위 근저당이 많으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계약 기간 중에도 일정 시점까지는 가입할 수 있으나 늦을수록 불리하다.
  •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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