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유사어: 재임대
임차인이 빌린 물건을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계약으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대차는 임차인(전대인)이 임차한 물건을 다시 제3자(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이다. 임차권 자체를 넘기는 임차권 양도와 달리, 전대차에서는 원래 임차인이 계약 관계에 그대로 남는다.
민법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라면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직접 의무를 부담하며, 일정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동의 없는 전대에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하기 어려워, 원래 계약이 해지되면 집을 비워 줘야 할 위험이 크다.
예시
상가 임차인이 점포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월세를 받고 빌려준 경우가 전대차다.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면 임대인은 원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고, 전차인은 영업 공간을 잃을 수 있다(가상의 사례).
알아두면 좋은 점
- 전차인은 계약 전 원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를 반드시 확인한다.
- 전차인의 보증금은 원 임대인이 아니라 전대인에게 맡긴 것이므로 회수 위험이 더 크다.
- 원 임대차가 끝나면 전대차도 함께 끝나는 것이 원칙이다.
관련 법령
-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 민법 제630조(전대의 효과)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과 손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맡기고 종료 시 돌려받는 돈이다.
상가 임차인이 영업시설·거래처·신용·위치상 이점 등 유무형 가치의 대가로 신규 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주거용 건물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보증금 보호를 위해 민법의 특례를 정한 법률이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