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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계약핵심 용어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기관이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했음을 확인해 주는 날짜로, 우선변제권의 요건이다.

확정일자는 법률상 그 날짜에 해당 문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자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받는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처리된다.

주택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 인도+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면, 그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다른 담보권과 비교한다.

예시

3월 2일 입주·전입신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 기준일은 대항력이 생기는 3월 3일 0시다. 그런데 임대인이 3월 2일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근저당이 앞선다. 반대로 전입신고는 3월 2일, 확정일자는 3월 10일에 받았다면 기준일은 3월 10일이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에 받으며, 계약서를 분실해도 부여기관에 기록이 남지만 원본 보관이 안전하다.
  • 보증금을 증액해 재계약하면 증액분은 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그 순위는 새 날짜 기준이다.
  • 이해관계인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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