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기관이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했음을 확인해 주는 날짜로, 우선변제권의 요건이다.
확정일자는 법률상 그 날짜에 해당 문서가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자다. 주택 임대차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받는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처리된다.
주택 임차인이 대항요건(주택 인도+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면, 그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갈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는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우선변제권의 순위는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다른 담보권과 비교한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확정일자는 계약서 원본에 받으며, 계약서를 분실해도 부여기관에 기록이 남지만 원본 보관이 안전하다.
- 보증금을 증액해 재계약하면 증액분은 새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그 순위는 새 날짜 기준이다.
- 이해관계인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차임·보증금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새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신고로, 주택 인도와 함께 갖추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대금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다.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다.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차임 등을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한 제도다.
계약하려는 집에 나보다 앞선 순위의 임차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정일자 부여기관 정보로 확인하는 절차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