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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유사어: 주임법, 임대차보호법

주거용 건물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보증금 보호를 위해 민법의 특례를 정한 법률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려는 법률이다. 등기하지 않은 임대차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물권에 가까운 보호를 주는 것이 핵심이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는 강행규정이다.

주요 내용은 대항력(주택 인도+주민등록), 우선변제권(대항요건+확정일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최소 임대차기간 2년,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차임·보증금 증액 상한, 월차임 전환율 상한,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이다. 주거용이면 등기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예시

등기부상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개조해 살고 있는 건물의 임차인도, 계약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위반건축물이면 보증보험·대출에서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원하면 짧은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다.
  • 법인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법에 정한 일부 법인은 예외적으로 보호된다.
  •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기준은 지역·시점별로 개정되므로 담보권 설정일 기준으로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목적)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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