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천시,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음벽 설치 방식 개선 추진

9곳 중 5곳 도로부지 활용 가능…조례 개정으로 사업성 손실 최소화 방침

입력 2026.10.09 19:10수정 2026.11.02 08:40

부천시가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 9곳을 대상으로 방음벽 설치 부담을 줄이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조용익 시장은 2026년 10월 7일 직접 현장을 점검했다.

방음벽 설치 부담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

경기 부천시는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 정비사업의 하나로, 기존 도로·건축물 형태를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방식) 대상지에서 방음벽 설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대상지 9곳 중 5곳은 도로부지를 활용해 방음벽을 설치하고, 나머지 4곳도 사업성 손실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2026년 10월 7일 원종동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지와 고강동 현장을 직접 찾아 방음벽 설치 현황과 주거환경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도로변 정비사업에서 방음벽 설치 의무가 주민들의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도로점용 조례 개정으로 주거환경 개선 지원

기존에는 방음벽을 사업 부지 내에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고, 조망권·채광 등 주거 여건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인고속도로 인근이라는 입지 특성상 소음 차단을 위한 방음벽 설치 자체를 피하기 어려운 구조였으며, 이로 인해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주민들도 실질적인 장애물에 부딪혀 온 상황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일부 사업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방음벽 설치 의무로 인해 사실상 주택 건립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시는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방음벽을 도로부지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점용(공공 도로의 일부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지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도로부지를 활용하는 방식이 적용될 경우, 주민들은 사업 부지를 방음벽에 빼앗기지 않아 조망권·채광 확보에 유리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상 9곳 현황과 향후 지원 방향

부천시가 개선 대상으로 파악한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지는 총 9곳이다. 이 가운데 5곳은 도로부지 활용 방음벽 설치가 가능한 곳으로 분류됐으며, 나머지 4곳은 도로부지 활용이 여의치 않은 조건이어서 사업성 손실을 최소화하는 별도 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소음 문제 해결과 주거환경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방음벽 설치 방식 개선을 핵심 과제로 설정한 상태다. 현장 점검을 계기로 각 사업지별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도로점용 조례 개정 등 후속 행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나, 조례 개정의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집라이즈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정정 요청으로 알려 주세요.

댓글
이 기사가 도움됐나요? (다시 누르면 취소)
공유: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불러오는 중…

경기 소식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