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보증금 확인
유사어: 임대차 정보 열람,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선순위 임차보증금
계약하려는 집에 나보다 앞선 순위의 임차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정일자 부여기관 정보로 확인하는 절차다.
선순위 보증금 확인은 임차하려는 주택에 이미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해, 경매 시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될 금액을 가늠하는 실무 절차다. 다가구주택처럼 한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있고 등기부에는 임차인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특히 중요하다.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주민센터·등기소 등)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은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선순위 임대차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 확인한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더해 주택 가치와 비교하면 위험도를 판단할 수 있다.
예시
시세 10억 원 다가구주택에 근저당 채권최고액 3억 원, 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 5억 원이 있다면, 새로 들어갈 임차인 보증금 2억 원을 더한 총액이 10억 원이 된다. 경매 낙찰가는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 후순위 보증금이 손실될 위험이 크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기관이 그 날짜에 계약서가 존재했음을 확인해 주는 날짜로, 우선변제권의 요건이다.
같은 부동산의 여러 권리 중 등기·대항요건을 먼저 갖춰 배당·효력에서 앞서는 순위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유형이다.
임차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체납 국세를 세무서에서 열람해 보증금 회수 위험을 확인하는 제도다.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도 먼저 배당받는 권리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