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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배액배상

유사어: 배액상환, 계약금 배액

계약금을 받은 쪽이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다.

배액배상(법문상 '배액 상환')은 해약금 성격의 계약금을 받은 당사자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다. 계약금을 준 쪽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것과 짝을 이룬다.

주로 계약 직후 시세가 오르거나 더 좋은 조건의 매수인이 나타났을 때 매도인이 선택하는 수단이다. 해제 의사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액을 실제로 제공(현실 제공)해야 해제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제공 사실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예시

매매가 7억 원 아파트 계약금 7천만 원을 받은 매도인이 중도금 전에 계약을 해제하려면 1억4천만 원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매수인은 원금 7천만 원에 더해 7천만 원을 받는 셈이다(가상의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상대방이 중도금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배액배상으로 해제할 수 없다.
  • 판례는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라도 원칙적으로 '약정한 계약금 전체'의 배액을 기준으로 본다.
  • 매수인은 배액배상이 우려되면 중도금 일정을 앞당기거나, 해제를 제한하는 특약을 검토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565조(해약금)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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