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액배상
유사어: 배액상환, 계약금 배액
계약금을 받은 쪽이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다.
배액배상(법문상 '배액 상환')은 해약금 성격의 계약금을 받은 당사자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받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이다. 계약금을 준 쪽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하는 것과 짝을 이룬다.
주로 계약 직후 시세가 오르거나 더 좋은 조건의 매수인이 나타났을 때 매도인이 선택하는 수단이다. 해제 의사 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액을 실제로 제공(현실 제공)해야 해제 효력이 생긴다고 본다. 상대방이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제공 사실은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상대방이 중도금 지급 등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배액배상으로 해제할 수 없다.
- 판례는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라도 원칙적으로 '약정한 계약금 전체'의 배액을 기준으로 본다.
- 매수인은 배액배상이 우려되면 중도금 일정을 앞당기거나, 해제를 제한하는 특약을 검토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565조(해약금)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본계약서를 쓰기 전에 매물을 잡아 두려고 먼저 보내는 소액의 돈으로, 법적 성격은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금액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나누어 지급하는 중간 대금으로, 지급되면 계약이 이행 단계에 들어선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 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