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유사어: 원상회복, 원상복구 의무
임대차가 끝날 때 임차인이 임차물을 빌릴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반환할 의무다.
원상복구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계약 당시 상태로 되돌려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법률 용어로는 '원상회복'이며, 민법의 사용대차 규정이 임대차에 준용되어 임차인이 부속시킨 물건을 철거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규정된다.
다만 '계약 당시 상태'는 새것 그대로를 뜻하지 않는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나 노후는 임대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며,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훼손이나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변경한 시설이 원상복구 대상이다. 상가에서는 인테리어 철거 범위가 큰 분쟁 거리가 된다.
예시
- 원상복구 대상이 되기 쉬운 것: 임의로 박은 대형 못 구멍, 반려동물로 인한 문틀 훼손, 임차인이 설치한 칸막이·간판
- 일반적으로 대상이 아닌 것: 오래 써서 바랜 도배지, 정상 사용에 따른 장판 눌림, 설비의 자연 노후
알아두면 좋은 점
- 입주 당일 집 상태를 날짜가 나오는 사진·영상으로 남겨 두면 퇴거 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 상가는 전 임차인의 시설을 인수한 경우 어디까지 복구할지를 특약으로 분명히 한다.
- 임대인은 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근거와 금액을 제시해야 한다.
관련 법령
-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과 손해 등을 담보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맡기고 종료 시 돌려받는 돈이다.
표준 계약 조항 외에 당사자가 개별 사정에 맞게 따로 합의해 계약서에 적는 조건이다.
상가 임차인이 영업시설·거래처·신용·위치상 이점 등 유무형 가치의 대가로 신규 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다.
공동주택 등 건물의 공용 부분 유지·운영에 드는 비용을 입주자나 사용자가 나눠 내는 돈이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
임차인이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월 차임 없이 거주한 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