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면적
유사어: 주거전용면적, 전용 면적
현관문 안쪽에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거실·주방·욕실 등의 바닥면적이다.
전용면적(주거전용면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한 세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으로, 현관문 안쪽의 방·거실·주방·욕실·드레스룸 등이 포함된다.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바깥벽 안쪽 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발코니는 전용면적에 넣지 않는다.
전용면적은 주택 관련 제도 대부분의 기준이 된다. 국민주택규모 해당 여부, 청약 시 주택형 구분, 일부 세제·대출 요건, 실거래가 신고·공개 단위가 모두 전용면적으로 정해진다.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59㎡·84㎡도 전용면적이다.
예시
분양 공고에 "주택형 084.9512A, 공급면적 112.4㎡"라고 적혀 있다면 이 집의 전용면적은 약 84.95㎡(약 25.7평)이고, 여기에 주거공용면적 약 27.4㎡를 더한 값이 공급면적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발코니를 확장하면 실제로 쓰는 면적은 넓어지지만 서류상 전용면적은 그대로다.
-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의 전용면적도 외벽 안쪽 선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발코니 같은 서비스면적이 거의 없어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아파트와 체감 크기가 다를 수 있다.
- 실거래가 조회나 시세 비교는 반드시 같은 전용면적끼리 해야 정확하다.
관련 법령
- 주택법 제2조(정의)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 시장에서 평형의 기준이 된다.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간의 면적으로,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뉜다.
전용·공용면적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세대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발코니 등의 면적이다.
분양 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같은 분양 면적 대비 실사용 공간이 넓다.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규모다.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등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계약서에 표기되는 가장 넓은 면적이다.
아파트 전면(주로 남쪽 발코니 쪽)에 나란히 배치된 거실과 방의 칸 수로, 채광 구조를 나타낸다.
전통 면적 단위로 1평은 약 3.3058㎡이며, 법정 단위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널리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