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운지구 비주거 의무비율 50%→20%로 완화…주거 공급 확대 추진
존치정비구역 12곳 촉진구역 전환·용적률 880%로 상향…장기 지연 사업 활성화 목표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50%에서 20%로 낮추는 정비 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용적률·건폐율 완화와 존치정비구역 전환도 함께 이뤄진다.
서울시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이하 세운지구)의 정비 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세운지구는 서울 도심에 위치한 대표적인 재개발 지역으로, 장기간 정비사업이 지연돼 온 곳이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상업지역 내 비주거 의무비율(건축물 연면적 중 상업·업무 등 비주거용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비율)을 현행 50%에서 20%로 낮추는 것이다. 의무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같은 면적 안에 주거시설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된다. 일반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 상향할 때 채워야 하는 비주거 비율 역시 기존 50%에서 20%로 낮아진다.
용적률·건폐율 동시 완화…시니어주택 인센티브도 신설
건축 규제도 함께 완화된다. 일반상업지역의 허용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총 연면적 비율)은 현행 800%에서 880%로 80%포인트 높아지고,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 비율) 상한은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올라간다. 시니어주택을 도입하는 정비사업에는 별도의 용적률 인센티브도 적용된다.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 김창규는 "장기간 정비가 지연된 지역의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존치정비구역 12곳,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전환
현재 개발 계획에서 제외돼 있던 존치정비구역 12곳은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전환된다. 존치정비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사업 대상에서 빠져 기존 상태로 유지·관리되던 구역을 말한다. 이번 전환으로 해당 구역들도 정비사업의 틀 안에 포함돼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공원 조성 방식도 바뀐다. 민간정비사업 추진 시 대체공원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한 기존 방안은 이번 변경안에서 삭제됐다. 대신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상가군 통합재개발 방식으로 공원화를 추진한다.
주민 의견 검토 절차 남아…세운4구역 높이 이견도 변수
서울시는 주민공람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현재 종묘 앞 세운4구역의 건축물 높이를 둘러싸고는 서울시와 정부 사이에 이견이 남아 있다. 글로벌이코노믹에 따르면, 이 문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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