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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李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도 거래, 과세 대상 아냐"

임광현 국세청장, 국회 답변서 과세 비대상 보고 내용 공개

입력 2026.10.14 10:00수정 2026.11.01 08:40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도 거래에 대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장, 국회서 "과세 대상 아냐" 공식 답변

임광현 국세청장은 2026년 10월 13일 국회에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매도 거래와 관련한 질의를 받고, 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국세청장이 해당 거래의 과세 여부에 대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29억 원에 최종 매도했다. 해당 아파트는 1998년에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 보유 이력이 있는 물건이다.

거래 방식과 야권의 편법 매매 지적

이번 거래에서는 매수인의 잔금 부족분을 매도인 측이 무이자 또는 저리(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는 방식이 활용됐다. 이처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자금을 직접 융통하는 구조는 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사적 금융 거래, 즉 사금융에 해당한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사금융을 활용해 규제를 우회한 편법 매매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공식 금융권 대출이 아닌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직접 자금 융통 방식이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에서 벗어난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세청은 거래 내용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청장에게 보고했다.

국세청 입장과 남은 쟁점

임광현 국세청장의 이날 국회 답변은 국세청이 해당 거래를 검토한 결과를 공식 석상에서 확인한 것이다. 국세청장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보고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쳤으며, 야권의 편법 매매 지적이 제기하는 거래 방식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추가 판단이나 재검토 계획은 출처들이 전하는 범위 안에서 별도로 확인된 내용이 없다.

야권의 편법 매매 지적과 국세청의 과세 비대상 판단이 서로 다른 법적 쟁점을 다루는 것인 만큼, 거래 방식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는 현재 출처들이 전하는 범위 안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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