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유사어: 부부 공동명의, 공동 명의
한 부동산을 두 사람 이상이 지분을 나눠 함께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부에 각자의 지분이 기록된다.
공동명의는 하나의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지분을 정해 함께 소유하는 것으로, 민법상 공유에 해당한다. 등기부 갑구에 소유자별 지분(예: 각 2분의 1)이 기록되며, 부부가 함께 집을 사는 부부 공동명의가 가장 흔하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지만, 집 전체를 팔거나 임대하는 등 중요한 결정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세금 측면에서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가 지분별로 계산되어 소득·과세표준이 나뉘는 효과가 있고, 1주택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같은 제도도 있다. 반면 자금 출처가 한쪽에 몰려 있으면 다른 쪽 지분에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대출·청약 자격 판단에서 공동명의자 모두의 주택 보유가 따져진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배우자 간 증여는 일정 금액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있어 공동명의 자금 계획에 활용된다.
- 공동명의 주택은 임대차 계약 시 공유자 전원(또는 위임받은 사람)과 계약해야 안전하다.
-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청약·대출에서 주택 소유자로 보는 경우가 많아 미리 확인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소유자가 바뀐 사실을 등기부에 기록해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다.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국세 보유세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 등기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두는 것으로, 부동산실명법상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처벌 대상이다.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수증자)이 받은 재산 가치에 대해 내는 국세다.
주택 임차인이 만료 전 일정 기간에 1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는 권리다.
계약 체결 때 먼저 주고받는 대금으로, 통상 해약금 성격을 가져 이행 착수 전 해제의 기준이 된다.
보증금을 맡기고 매달 정해진 차임을 내며 주택을 사용하는 임대차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