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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 공공임대주택 33세대 공급 추진

작은 학교 전학 가정·귀농귀촌인 대상…조례안 입법예고 착수

입력 2026.10.14 09:45
충북 단양군 도심 전경 자료사진
자료사진 · 위키미디어 공용/Academy of Korean Studies · 공공누리 제1유형 라이선스 · 원본

충북 단양군이 작은 학교로 전학을 예정한 가정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33세대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입법예고…공급 규모와 대상

단양군은 '단양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공급 규모는 총 33세대이며, 군은 13일 이 같은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공급 대상은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 가운데 단양군 내 작은 학교(소규모 학교)로 전학을 예정한 가정이다. 두 번째는 귀농·귀촌을 통해 단양군에 새로 정착하려는 이주민이다. 단양군은 이 두 유형을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상으로 묶어 인구 유입과 지역 학교 활성화를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이다.

입법예고는 조례 제정에 앞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조례안이 확정되면 세부 입주 요건과 임대 조건 등이 함께 정해질 예정이다.

학교 연계형 주거 정책의 배경

단양군이 이번 사업을 단순 주거 지원이 아닌 학교 연계형 정책으로 설계한 데는 소규모 학교의 학생 수 감소 문제가 배경으로 자리한다.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줄면 통폐합 위기에 놓이는 구조여서, 학령기 자녀를 둔 전입 가구를 유치하는 것이 학교 유지와 직결된다.

귀농·귀촌인의 경우 지역 정착 초기 주거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단양군은 이 같은 수요를 공공임대주택 —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급·관리하는 임대 목적의 주택 — 으로 충족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집라이즈 집계(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 기준)에 따르면 충청북도 단양군 아파트 매매는 최근 12개월(2025년 9월~2026년 8월) 동안 145건이 거래됐으며, 직거래를 제외한 평균 거래가는 1억 6,744만원이었다.

향후 일정

조례안과 시행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군은 조례 제정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공급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입주 자격 심사 방식, 임대료 수준, 거주 기간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조례 확정 이후 시행규칙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뉴스1에 따르면 단양군은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먼저 수렴한 뒤 제도를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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