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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동아마이스터고서 임대차 계약 예방교육 실시

대전시 '찾아가는 교육' 방식으로 동아마이스터고 2학년 대상 임대차 계약 안전 교육 진행

입력 2026.10.03 11:40
대전 도심 전경 자료사진
자료사진 · 위키미디어 공용/Paul Evans - User: (WT-shared) Snave at wts wikivoyage · Public domain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가 2026년 10월 2일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를 방문해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세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개요: 고교생 대상 임대차 계약 안전 교육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는 2026년 10월 2일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를 방문해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임대차 계약(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주거 공간을 빌리고 빌려주는 법률적 약정) 체결 방법과 전세피해 예방을 주제로 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기관이 학교·기업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강의를 제공하는 이른바 '찾아가는 교육' 방식으로 운영됐다.

대전시와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사회초년생이 될 고등학생들이 실제 임대차 계약 상황에서 겪을 수 있는 피해를 미리 인지하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번 교육의 주요 목적으로 삼았다. 마이스터고는 직업 기술 교육에 특화된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 졸업 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 주거 계약 관련 정보 제공이 필요한 대상으로 꼽힌다. 이번 교육 대상을 해당 학교 2학년으로 설정한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내용: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및 피해 예방 절차 안내

이번 교육에서는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확정일자(임대차 계약서에 법적 효력 있는 날짜를 부여받는 절차)와 전입신고의 중요성 등 임대차 계약 단계별 유의사항이 안내된 것으로 전해졌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법적 요건으로, 이를 누락할 경우 전세사기 등 피해 발생 시 보증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전세사기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소개됐다.

찾아가는 교육 방식은 학생들이 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대전시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전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전시는 이와 같은 교육을 통해 사회 진입 초기 단계의 청년층이 임대차 계약 관련 기본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의 역할과 지원 체계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시가 운영하는 전담 기관이다. 피해 상담, 법률·금융 연계 지원, 예방 교육 등을 주요 업무로 하며, 이번 동아마이스터고 방문 교육은 피해 발생 이전 단계에서의 예방 기능에 해당한다. 센터가 직접 교육 현장을 찾아가는 방식은 학생·청년 등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계층에게 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고교생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전세피해 예방 정보를 보급하려는 대전시의 지속적인 시도 중 하나로 소개됐다. 이번 교육 이후 추가 교육 일정이나 대상 확대에 관한 공식 발표는 이번 보도 자료에서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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