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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인정 누적 4만1559건…9월 623건 추가

누적 인정률 58.5%…경기도 9317건으로 서울 다음, 청년층 피해 집중

입력 2026.10.13 17:15
전세사기 피해 인정 누적 4만1559건…9월 623건 추가 핵심 수치

국토교통부가 9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623건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누적 인정 건수는 4만1559건으로, 피해 인정률은 58.5%다.

9월 심의 1642건 중 623건 인정…누적 4만1559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전세사기 피해 여부를 공식 심의·결정하는 법정 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1642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 중 623건이 피해자로 추가 인정됐으며, 이로써 누적 인정 건수는 4만1559건에 이르렀다. 전체 신청 건수 대비 피해 인정률은 58.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인정된 피해 건수가 9317건으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피해 임차인의 연령대를 보면, 4명 중 3명 이상이 40세 미만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주거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이 전세사기 피해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피해주택 매입 현황과 지원 방식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월평균 684가구 수준으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이란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주거 주택을 직접 사들여 해당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는 피해 인정 신청이 접수된 건을 정해진 요건에 따라 검토한 뒤 법정 절차에 의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9월에만 1642건이 심의에 부쳐진 가운데, 인정 건수(623건)와 비인정 건수의 차이는 심의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누적 피해 규모와 지역 분포

전국 누적 피해 인정 4만1559건 가운데 경기도(9317건)는 서울 다음으로 피해 규모가 큰 지역으로 확인됐다. 경기신문에 따르면, 이 같은 지역별 집계는 수도권에 피해가 집중돼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 임차인의 4명 중 3명 이상이 40세 미만 청년층이라는 집계는 전세 제도 이용 비율이 높은 청년 1인 가구 및 신혼부부 등이 주요 피해 대상층임을 수치로 드러낸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매월 전체회의를 통해 누적 심의 건수를 공개하고 있으며, 9월까지 누적 인정률은 58.5%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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