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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 공감대

종부세 거주·비거주 구분 폐지 요청 등 세제 개편안 재조율

입력 2026.08.24 06:31수정 2026.10.26 08:4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정협의회서 비거주 인정 기준 확대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불가피한 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조율하기로 공감했다. 이번 협의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 회의로, 부동산 현안을 첫 의제로 다뤘다.

종부세 거주·비거주 구분 폐지 강하게 요청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 온 세제 개편안, 즉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합적인 부동산 보유 세금)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제동을 건 것이다. 당초 정부가 해당 개편안을 발표한 것은 이달 3일로, 민심 반응을 지켜보던 당정이 약 20일 만에 재검토에 나선 셈이다.

김민석 대표 "공제 수준 조정 추가 논의 필요"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불가피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본공제 수준 조정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세제 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관심과 체감도가 높은 사안인 만큼 정교하게 함께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 규제 완화도 공감대 형성

이날 당정은 세제 개편 논의와 함께, 부동산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이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당정 간 세부 합의안은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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