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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꼼수로 종부세 1000만원→10만원 미만…임대업 대표 송치

동대문경찰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적용…신탁 위탁자 지위 이전 수법

입력 2026.10.24 19:30수정 2026.10.31 08:40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부동산 신탁 구조를 악용해 연간 종합부동산세를 1000만원대에서 10만원 미만으로 낮춘 혐의를 받는 40대 임대업체 대표를 공소청에 넘겼다.

신탁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세 부담 대폭 낮춰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부동산실명법) —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권리자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2일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 —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신탁 약정을 체결했다. 부동산 신탁이란 소유자(위탁자)가 신탁회사 등에 부동산을 맡기는 법적 구조로, 종부세는 신탁 재산의 실질적 권리자인 위탁자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A씨는 바로 이 규정을 이용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인에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했다.

경찰은 이 같은 위탁자 지위 이전 행위가 타인의 명의를 사실상 빌린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A씨의 수법은 명의신탁 후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는 변칙 방식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한 사례로 분류됐다.

그 결과 2022년까지 연간 1000만원에 육박하던 A씨 법인의 종부세는 이듬해 10만원 미만으로 줄었다. YTN은 A씨가 2022년까지 1년에 1000만원 가까이 부담하던 종부세를 이듬해에 10만원 미만으로 낮춘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찰, 위탁자 지위 이전 자체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판단

TV조선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신탁 약정 체결 당시부터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지인을 위탁자 자리에 앉히는 구조를 설계했으며, 세금 부담이 적은 지인에게 위탁자 지위가 실제로 이전된 사실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40대 여성 A씨를 지난달 2일 공소청에 넘기면서, 지인 이름을 빌려 종부세를 회피한 행위 전반에 부동산실명법을 적용했다. 한겨레는 이 사건을 "변칙 수법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한 사례"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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