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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종부세율 올리면 임차인 세 부담 전가 가능성"

재경위, 세율 인상이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장특공제 개편안에도 매물 감소 우려 제기

입력 2026.10.26 14:30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개정안을 심사하며 임대료 상승을 통한 세 부담 전가와 주택가격 하락 효과 희석 가능성을 공식 지적했다.

재경위, 종부세율 인상의 역효과 가능성 공식 지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주택·토지 등 부동산 보유에 부과하는 국세) 세율을 높일 경우 주택 임대료가 상승해 임차인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종부세율 인상 개정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세율 인상의 정책 효과가 당초 의도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재경위는 세율 인상이 집주인의 보유 비용을 높이더라도, 그 부담이 임대료 인상을 통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경로가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종부세율 인상이 기대하는 '주택가격 하락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즉, 보유세 강화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고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책 목표가 임대료 인상이라는 부작용으로 상쇄될 수 있다는 논리다.

장특공제 개편·기본공제 차등화도 심사 도마에

재경위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우려 의견을 밝혔다. 재경위는 해당 개편안이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시장 내 매물 공급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며 역효과 가능성을 거론했다. 장특공제를 축소하거나 요건을 강화하면, 보유자들이 매도 자체를 꺼리게 되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거주 여부에 따른 기본공제액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기본공제 금액에 차이를 두면, 투자 목적 보유를 줄이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검토 대상

서울신문에 따르면, 재경위 심사 과정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예 여부와 구체적인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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