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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권리금

유사어: 상가 권리금

상가 임차인이 영업시설·거래처·신용·위치상 이점 등 유무형 가치의 대가로 신규 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다.

권리금은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나 영업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기는 대가로, 보증금·차임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전이다. 일반적으로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 오간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

예시

카페 운영자가 인테리어·장비 가치 3천만 원, 단골·매출 가치 2천만 원을 근거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5천만 원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을 무산시켰다면, 기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가상의 사례).

알아두면 좋은 점

  • 권리금 계약은 국토교통부 상가건물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면 항목별 정리가 쉽다.
  •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
  • 대규모 점포의 일부, 국·공유재산 등 일부 건물은 권리금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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