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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역전세

유사어: 역전세난

전세 만기 시점의 시세가 기존 보증금보다 낮아져 집주인이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역전세는 전세 계약이 끝날 때 같은 집의 전세 시세가 기존 보증금보다 낮아진 상태를 말한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에게 받는 보증금만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전부 돌려줄 수 없어, 차액을 자기 돈이나 대출로 마련해야 한다. 이런 현상이 지역적으로 넓게 퍼진 상황을 역전세난이라고 한다.

주로 대규모 입주로 전세 공급이 몰리거나, 금리 상승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 가거나, 전세가격이 단기간 급락할 때 나타난다. 차액을 마련하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면 보증금 반환 지연·분쟁이 늘고, 갭투자 물건이 많은 지역일수록 영향이 크다. 집값까지 보증금 아래로 떨어진 경우는 깡통전세로 구분해 부른다.

예시

2년 전 보증금 4억 원에 계약한 아파트의 현재 전세 시세가 3억4천만 원이라면, 집주인은 새 세입자 보증금 3억4천만 원에 6천만 원을 보태야 기존 세입자에게 4억 원을 돌려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임차인은 만기 몇 달 전에 시세를 확인하고, 반환이 어려워 보이면 임차권등기명령·보증 이행 청구 등의 절차를 미리 알아 둔다.
  • 집주인과 합의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방식(반전세)으로 차액을 조정하는 경우도 많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두면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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