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유사어: 역전세난
전세 만기 시점의 시세가 기존 보증금보다 낮아져 집주인이 차액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역전세는 전세 계약이 끝날 때 같은 집의 전세 시세가 기존 보증금보다 낮아진 상태를 말한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에게 받는 보증금만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전부 돌려줄 수 없어, 차액을 자기 돈이나 대출로 마련해야 한다. 이런 현상이 지역적으로 넓게 퍼진 상황을 역전세난이라고 한다.
주로 대규모 입주로 전세 공급이 몰리거나, 금리 상승으로 전세 수요가 월세로 옮겨 가거나, 전세가격이 단기간 급락할 때 나타난다. 차액을 마련하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면 보증금 반환 지연·분쟁이 늘고, 갭투자 물건이 많은 지역일수록 영향이 크다. 집값까지 보증금 아래로 떨어진 경우는 깡통전세로 구분해 부른다.
예시
2년 전 보증금 4억 원에 계약한 아파트의 현재 전세 시세가 3억4천만 원이라면, 집주인은 새 세입자 보증금 3억4천만 원에 6천만 원을 보태야 기존 세입자에게 4억 원을 돌려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기준 시점의 전세가격을 100으로 두고 전세 보증금 수준의 변동을 지수로 나타낸 통계다.
주택 매매가격에서 전세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갭투자 여력과 전세 안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다.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을 끼고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 들여 주택을 사는 투자 방식이다.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보증 상품이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대출을 합친 금액이 집값에 육박하거나 넘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
KB국민은행이 단지·면적별로 조사해 공표하는 아파트 시세로, 대출 담보가치 산정에 널리 쓰인다.
기준 시점의 주택 매매가격을 100으로 두고 이후 가격 변동을 지수로 나타낸 통계다.
분양을 시작했지만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남아 있는 주택으로, 공급 과잉과 수요 위축의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