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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면적·구조핵심 용어

공급면적

유사어: 분양면적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 시장에서 평형의 기준이 된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다. 분양면적이라고도 하며, 아파트 분양가나 시장의 "평형"을 말할 때 관행적으로 쓰여 온 기준이다.

과거 아파트 광고와 시세는 공급면적 기준 평형(예: 34평형)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후 법정 단위가 ㎡로 정해지고 주택형도 전용면적 기준으로 표기하게 되었지만, 지금도 분양가를 3.3㎡당 가격으로 환산할 때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단지 설계에 따라 주거공용면적이 달라 공급면적에 차이가 난다.

예시

전용 84.9㎡에 주거공용 27.5㎡가 붙으면 공급면적은 112.4㎡, 평으로 환산하면 112.4 ÷ 3.3058 ≈ 34평이다. 그래서 전용 84㎡형을 흔히 "34평형"이라고 부른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급면적이 크다고 실내가 넓은 것은 아니다. 전용면적과 전용률을 함께 확인한다.
  • 같은 34평형이라도 복도식 구축과 계단식 신축은 전용면적이 다를 수 있다.
  • 분양가 비교는 같은 기준(공급면적 또는 전용면적)끼리 해야 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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