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면적
유사어: 분양면적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 시장에서 평형의 기준이 된다.
공급면적은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다. 분양면적이라고도 하며, 아파트 분양가나 시장의 "평형"을 말할 때 관행적으로 쓰여 온 기준이다.
과거 아파트 광고와 시세는 공급면적 기준 평형(예: 34평형)으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후 법정 단위가 ㎡로 정해지고 주택형도 전용면적 기준으로 표기하게 되었지만, 지금도 분양가를 3.3㎡당 가격으로 환산할 때는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단지 설계에 따라 주거공용면적이 달라 공급면적에 차이가 난다.
예시
전용 84.9㎡에 주거공용 27.5㎡가 붙으면 공급면적은 112.4㎡, 평으로 환산하면 112.4 ÷ 3.3058 ≈ 34평이다. 그래서 전용 84㎡형을 흔히 "34평형"이라고 부른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급면적이 크다고 실내가 넓은 것은 아니다. 전용면적과 전용률을 함께 확인한다.
- 같은 34평형이라도 복도식 구축과 계단식 신축은 전용면적이 다를 수 있다.
- 분양가 비교는 같은 기준(공급면적 또는 전용면적)끼리 해야 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현관문 안쪽에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거실·주방·욕실 등의 바닥면적이다.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간의 면적으로,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뉜다.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등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계약서에 표기되는 가장 넓은 면적이다.
아파트의 크기를 공급면적 기준 평수로 묶어 부르는 관행적 표현으로, 24평형·34평형처럼 쓴다.
주택 가격을 면적 1평(약 3.3㎡)당 가격으로 환산한 값으로, 면적이 다른 주택을 비교할 때 쓴다.
아파트 전면(주로 남쪽 발코니 쪽)에 나란히 배치된 거실과 방의 칸 수로, 채광 구조를 나타낸다.
분양 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같은 분양 면적 대비 실사용 공간이 넓다.
전통 면적 단위로 1평은 약 3.3058㎡이며, 법정 단위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널리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