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유사어: 국민평형, 국민주택 규모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규모다.
국민주택규모는 주택법이 정한 주택 크기의 기준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호(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가 기준이다. 시장에서 전용 84㎡형을 "국민평형", "국평"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기준은 여러 제도의 경계선으로 쓰인다. 국민주택(공공이 공급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범위, 청약 공급 방식(가점제·추첨제 비율), 일부 세금 감면과 정책금융 대상 주택 요건 등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건설사는 85㎡를 넘지 않도록 84㎡대 주택형을 대표 평면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예시
전용 84.98㎡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전용 85.01㎡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다. 불과 0.03㎡ 차이지만 적용되는 청약 방식이나 일부 세제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현관문 안쪽에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거실·주방·욕실 등의 바닥면적이다.
아파트의 크기를 공급면적 기준 평수로 묶어 부르는 관행적 표현으로, 24평형·34평형처럼 쓴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부동산·차량 등 과세 대상 자산을 취득한 사람이 취득 시점에 내는 지방세다.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등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계약서에 표기되는 가장 넓은 면적이다.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 시장에서 평형의 기준이 된다.
아파트 전면(주로 남쪽 발코니 쪽)에 나란히 배치된 거실과 방의 칸 수로, 채광 구조를 나타낸다.
분양 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같은 분양 면적 대비 실사용 공간이 넓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