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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국민주택규모

유사어: 국민평형, 국민주택 규모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규모다.

국민주택규모는 주택법이 정한 주택 크기의 기준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호(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가 기준이다. 시장에서 전용 84㎡형을 "국민평형", "국평"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기준은 여러 제도의 경계선으로 쓰인다. 국민주택(공공이 공급하거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범위, 청약 공급 방식(가점제·추첨제 비율), 일부 세금 감면과 정책금융 대상 주택 요건 등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건설사는 85㎡를 넘지 않도록 84㎡대 주택형을 대표 평면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예시

전용 84.98㎡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고, 전용 85.01㎡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 초과다. 불과 0.03㎡ 차이지만 적용되는 청약 방식이나 일부 세제 요건이 달라질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85㎡ 기준은 전용면적이다. 공급면적이나 발코니 확장 면적과는 관계없다.
  • 제도별로 기준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정했는지, 다른 면적 기준(예: 60㎡ 이하)을 쓰는지 따로 확인한다.
  • 시장에서는 전용 60㎡ 이하를 소형, 60~85㎡를 중형, 85㎡ 초과를 중대형·대형으로 나누는 구분도 흔히 쓴다.

관련 법령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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