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률
유사어: 전용비율
분양 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같은 분양 면적 대비 실사용 공간이 넓다.
전용률은 분양 면적 가운데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아파트는 보통 공급면적 대비 전용면적 비율로, 오피스텔·상가는 계약면적 대비 전용면적 비율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면적을 분모로 쓰느냐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지므로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공급면적 기준)는 통상 70~80%대, 오피스텔(계약면적 기준)은 50% 안팎인 경우가 많다. 계단식 구조는 복도가 적어 복도식보다 전용률이 높고, 같은 단지에서도 주택형에 따라 차이가 난다. 전용률이 높을수록 같은 분양가에서 실사용 공간이 넓어 평당 실질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예시
공급면적 112㎡, 전용면적 84㎡인 아파트의 전용률은 84 ÷ 112 × 100 = 75%다. 계약면적 70㎡, 전용면적 35㎡인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기준 전용률이 50%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전용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커뮤니티·주차장 등 공용 시설이 충실하면 전용률은 낮아질 수 있다.
- 오피스텔 광고의 "넓은 평형"은 대개 계약면적 기준이므로 전용률로 환산해 비교한다.
- 발코니 등 서비스면적은 전용률 계산에 들어가지 않지만 실사용 면적에는 큰 영향을 준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현관문 안쪽에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거실·주방·욕실 등의 바닥면적이다.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 시장에서 평형의 기준이 된다.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등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계약서에 표기되는 가장 넓은 면적이다.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공간의 면적으로, 주거공용면적과 기타공용면적으로 나뉜다.
아파트 전면(주로 남쪽 발코니 쪽)에 나란히 배치된 거실과 방의 칸 수로, 채광 구조를 나타낸다.
전통 면적 단위로 1평은 약 3.3058㎡이며, 법정 단위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널리 쓰인다.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량 벽으로 방을 나눠, 입주 후에도 방의 개수와 크기를 바꿀 수 있게 한 설계다.
각 세대로 들어가는 동선이 계단·엘리베이터 홀에서 바로 이어지는 계단식과, 긴 공용 복도를 거치는 복도식을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