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면적
유사어: 서비스 면적
전용·공용면적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세대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발코니 등의 면적이다.
서비스면적은 분양 면적(전용·공급·계약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세대가 사실상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발코니로, 건축법령의 면적 산정 기준에 따라 일정 폭 이내의 발코니는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아 분양가 산정 면적에서 빠진다.
발코니 확장이 허용된 뒤로는 서비스면적을 거실·방으로 편입해 쓰는 것이 일반화되어, 같은 전용면적이라도 서비스면적이 넓은 설계일수록 실사용 공간이 크게 늘어난다. 그래서 건설사는 베이 수를 늘리거나 세대 외곽을 꺾어 발코니 길이를 늘리는 방식으로 서비스면적을 키운다. 서비스면적은 공식 서류에 별도로 표기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평면도와 확장 전후 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예시
전용 84㎡ 아파트 두 곳 가운데 A는 발코니 면적이 25㎡, B는 40㎡라면 둘 다 확장했을 때 B가 약 15㎡(약 4.5평) 더 넓게 쓸 수 있다. 분양가와 전용면적이 같아도 실사용 가치는 B가 높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서비스면적은 분양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발코니 확장 비용은 따로 든다.
- 타워형·코너 세대는 외벽이 길어 서비스면적이 넓은 경우가 많다.
- 오피스텔은 발코니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면적이 거의 없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발코니를 거실·방 등 실내 공간으로 편입해 실사용 면적을 넓히는 공사로, 법정 기준에 따라 허용된다.
현관문 안쪽에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거실·주방·욕실 등의 바닥면적이다.
평면 설계 과정에서 생긴 여유 공간을 서재·수납·작은 방 등으로 쓰도록 만든 추가 공간이다.
아파트 전면(주로 남쪽 발코니 쪽)에 나란히 배치된 거실과 방의 칸 수로, 채광 구조를 나타낸다.
공급면적에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등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계약서에 표기되는 가장 넓은 면적이다.
전용면적에 계단·복도 등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면적으로, 분양 시장에서 평형의 기준이 된다.
분양 면적에서 전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높을수록 같은 분양 면적 대비 실사용 공간이 넓다.
전통 면적 단위로 1평은 약 3.3058㎡이며, 법정 단위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널리 쓰인다.